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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18:20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 소재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골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의 정차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로디우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피해차량 수리비 시가 미상 상당액이 예상되어 폐차되도록 손괴하고, 위 로디우스 피해차량 수리비 1,448,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