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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60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임차한 후 무주택자들에게 위 주택에 거주토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1. 23. 피해자 C 소유인 부산 사상구 D건물 105동 201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피해자로,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입주자를 피고인으로, 전세기간을 2010. 11. 30.부터 2012. 11. 29.까지로 하는 ‘전세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에게 “입주기간의 만료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4,750만 원을 나에게 이체해 주면 내가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겠다”고 말하였고, 2013. 2. 4.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나머지 2,7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전세임대사업 부동산 전세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건물명도에 따른 전세금 반환 요청

1. 수사보고(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만이 회복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