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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17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 역 인근 카페에서, B에게 피켓을 들고 하루에 4 시간 시위를 하면 일당 6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30.부터 2015. 7. 23.까지 평일 07:00 경부터 09:00 경 사이와 17: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 앞길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3길 71에 있는 잠실 고등학교 방면에서 성내 천을 건너 위 서울 아산 병원 방면으로 가는 다리 입구에서, 그 곳을 오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E 보아라!

장모 재산 보호 라니 웬 말이냐!

장모 속이고 30년 대출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당장 대출금 갚고 저당 말 소해라!

나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

더 이상 핑계는 필요 없고 절대 용서 할 수 없다’, ‘E 보십시오

87세 장모님 집 (F 건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내용- 대출기간 30年 5년 거치 25년 원리금 분할 상환 이 내용을 은행에서 통보 받고 장모님 쓰러지셨습니다.

관련자료( 은행 통보서)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장모인 G의 동의를 받고 G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한 것일 뿐 G을 속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2015. 7. 23.까지 평일 07:00 경부터 09:00 경 사이와 17:00 경부터 19: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 아산 병원 앞길과,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3길 71에 있는 잠실 고등학교 방면에서 성내 천을 건너 위 서울 아산 병원 방면으로 가는 다리 입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