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인정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3월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G, 자녀 11인(순서대로 R, S, 원고 A, 피고, T, 원고 B, 원고 C, I, 원고 D, J, U)이 있었고, 대습상속인으로 망인보다 먼저 사망한 아들 H의 처(망인의 며느리) K과 아들(망인의 손자) L이 있었다.
망인은 2015. 5. 22. I에게 서귀포시 M 대 857㎡(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06. 5. 26. J에게 서귀포시 N 전 2,939㎡(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2006.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2015. 5. 22. 피고에게 서귀포시 Q 전 4,774㎡(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2015. 5.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증여에 앞서 2003. 1. 23. 근저당권자 V조합, 채무자 J,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6. 2. 29. 완제되었다.
이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 J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제3부동산 가액은 그대로 피고의 수증가액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된다.
한편 P은 망인의 부(父)이고 1975. 1. 21. 사망하였는데, P의 소유이던 서귀포시 O 대 396㎡(이하 ‘제4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7. 10. H 앞으로 법률 제3094호(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1968. 10. 8. 증여)가 마쳐졌고, 이후 2015. 1. 8.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 2009. 10.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망인은 2015. 9. 15. J에게 36,000,000원을 현금으로 증여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