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3: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