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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23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제시한 직불카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그 카드를 제시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G(주) 사장과 통화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거나, 그밖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에 대해 판단을 유탈하는 등의 파기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7. 오후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2억 5,000만 원이 예금된 G(주)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과 직불카드를 보여주는 등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직불카드로 2억 5,000만 원을 바로 뽑을 수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나에게 팔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H유통’의 임차료조차 수개월간 연체해 오다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캐럿 다이아반지 1점, 흑진주 귀걸이 1세트, 루비 귀걸이 1세트, 백진주 다이아반지 2점 등 시가 합계 약 6,100만 원 상당의 보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