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10. 22. 창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자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 6. 2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6. 1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창원시 고시 E로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분양신청을 마친 조합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거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이주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의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도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