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C, D,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단144543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15.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시효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505031호로 다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19. ‘C, D, B은 연대하여 55,026,806원과 그 중 12,338,093원에 대하여는 1997. 10. 29.부터, 40,489,893원에 대하여는 1997. 10. 14.부터 각 1998. 2.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8. 10.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0. 10. 2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원고에게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 등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B은 2013.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5. 1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3. 10. 30. 친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16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1. 4. 접수 제24034호로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 그 취소와 피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