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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2288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의 억울함을 풀고자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고소한 것으로 C과 D를 무고할 의사가 없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도 없었다.

원심은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C을 강제추행한 사건의 유죄판결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되어 확정되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C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증거기록 16∼18, 30, 31, 38쪽). 더욱이 간호사였던 D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범행 장면과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46, 48, 54, 55, 57, 59쪽). 피해자도 아닌 D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목격 진술을 허위로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병원행정원장이었던 E과 마취전문간호사 F도 각각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 84, 90, 91쪽 .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C과 D가 허위로 증언한 것이라 고소한 것이므로 자신의 고소가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