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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19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03,600,000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조세범처벌법의 법익이 침해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E을 운영하면서 바지락을 공급받은 판매처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고인 C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에서 1년 사이]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