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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020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이유 1의 가.

항의 5번째 줄 “위 임대차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 제1호”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7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 이유 3의 나.

항 이하의 내용을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나.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에서 27,000,000원을 공제한 173,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27,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11,860,000원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4. 9.까지의 차임 중 4,600,000원과 2014. 10.분 차임 7,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미지급한 차임 11,86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액 27,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일단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영업을 계속하기로 하되 피고와 2014. 10.분 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하여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