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 ‘이 사건 협의’를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단독명의로 하되, 장차 부동산이 매매되거나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원고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원을 지급하겠고, 그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겠다고 합의(이하 ‘원고 주장 약정’이라 한다)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는 원고 주장 약정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기망에 따라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를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들의 기망 내지 동기의 착오를 이유를 위 상속분할협의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등기원인인 이 사건 상속분할협의가 조건의 불성취 또는 피고들의 기망 등을 이유로 취소됨으로써 무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살피건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이루어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