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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나880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 3. 30.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ㆍ조직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3. 9. 25.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3. 10. 1.부터 2014. 12. 31.까지이고 금액은 846,690,450원(부가세 면제, 56,446,030원/월)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과 경비대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여건의 변동에 따라 계약의 내용을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실비(직ㆍ간접 노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재료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의 동결)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201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인상되어 원고는 경비원 급여를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4,869원으로 인상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노무법인 화인에 경비용역비 인상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노무법인 화인은 2014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건비를 인상해 줌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인건비산출내역서를 송부해 주었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1월분부터 3월분까지의 경비용역비 인상분 10,521,210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