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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0 2018나57706

임차보증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L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F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사 겸 분양자이다.

소외 조합은 2008. 4. 14. 주식회사 M(이후 주식회사 N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1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08. 4. 15.부터 2011. 4. 14.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소외 조합이 소외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④ 소외 조합의 권한이 제3자에게 이관될 경우에는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계약기간 및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며 적법, 정당한 절차에 따라 관리업무를 상호 성실과 신의로 수행한다.

단,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추인을 받도록 한다.

나.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2011. 4. 14.)이 가까워지자 이 사건 상가를 구분소유하고 있던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따라 설립된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외 조합과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계속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며 총회의 소집과 새로운 관리회사 선정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그럼에도 새로운 관리회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가 관리를 계속하던 중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소외 회사 소속 직원 26명이 구성원이 되어 2013. 10. 11. 비법인사단인 피고를 조직하였다. 라.

2014. 5. 26.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