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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구합677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양산시 C 전 103㎡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중 C, D, E, F, G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토지’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 시행 중인 토지임을 전제로 위 토지 전체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사업토지 17필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조성공사가 시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 H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상 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았다.

나. B은 위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위해 2014. 6.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를 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30.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임을 전제로, 위 전체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106,179,2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원고임을 전제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나 각종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