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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7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서울 광진구 C 건물 제 3 층 제 302호에 대하여 D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 광진구 군자 역 주변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임대차 목적물 : 서울 광진구 C 건물 제 3 층 제 302호, 임대차 기간 : 2010. 4. 24.부터 2012. 4. 24.까지, 임대차 보증금 : 1억 1,000만 원, 임대인 : D, 임차인 : A’ 로 기재된 위조한 전세계약 서를 제시하며 “ 사채 이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사채 갚을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전세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5% 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2010. 11. 20. 경에 변제를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와 현금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0. 8.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말하며 200만원을 추가로 급히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