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52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571,768원 및 그중 70,732,245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571,768원 및 그중 70,732,245원에 대하여 2018. 5. 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