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기 범행 (1) B, C, D, E, F, G, H은 공모하여, B이 사기대출 총책, C이 총책 보좌, D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E이 인터넷뱅킹 인출, F이 명의자 대리인, G, H이 아파트 매도매수인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H이 G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 제212동 제8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매매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SK건설(또는 기존 근저당권설정 금융기관)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하였다.
(2) 이에 H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2년 7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25-25 광운빌딩 2층 주식회사 글로버라비스 사무실에서 원고 금고의 담당 직원인 J에게 마치 G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K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수원으로 발령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 기존 인천원예농협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G은 2012. 7. 10. 및 2012. 7. 11.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부동산 사무실에서 원고 금고의 담당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에게 “H과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 60,000,000원 및 중도금 183,033,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결국 이에 속은 원고 금고로부터 2012. 7. 11.경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C, F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대출금을 주식회사 대양건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