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5226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 엔진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인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3. 9.경 광주 광산구 소재 E 공사현장에 이 사건 굴삭기를 투입하여 작업하던 중, 엔진(이하 ‘이 사건 엔진’이라 한다)에서 검은 연기가 발생하여 피고 회사에 엔진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9. 10.경 이 사건 굴삭기에서 이 사건 엔진을 탈거하여 피고 회사의 정비공장으로 운반한 다음, 이를 분해한 뒤 원고에게 총 수리비가 14,823,930원인 견적서를 교부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엔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엔진의 인도청구 ①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엔진을 탈거하지 않은 채 수리할 것을 전제로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엔진을 탈거하여 자신의 공장으로 가져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불법적으로 이 사건 엔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회사는 무등록 정비업체로서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엔진을 정비하여 이 사건 수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리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엔진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의 이 사건 엔진 반환 거부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상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