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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5가단208534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25,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