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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607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와 G, H, I, J에게,

가. 세종특별자치시 K 전 1030㎡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 1 부동산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고, 별지 2, 3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이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