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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92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911,552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151,911,552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차29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3. 23.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06. 4. 18. 및 2006. 4. 2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16. 4. 5.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