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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6473

건물명도 및 철거 등

주문

1. 피고 B, C, D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토지 중, 별지(2) 기재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I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피고 D가 1988. 2. 11. 매매(1988. 2. 6.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5. 8. 7.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I은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주문 기재 각 미등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다. 망 I은 1988. 2. 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 B, C, D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C, D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5가단28915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를 통해 그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월 515,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 C, D는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 2, 갑4, 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1988. 2. 11.경으로부터 30년이 경과한 2018. 2. 11.경 법정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지료연체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