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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4 2019나337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분쟁의 전제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7.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용 나락 도정기 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정의) 원고는 가정용 나락 도정기에 관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한다.

제2조(개발 내용) 제3조(개발의 범위) 개발의 범위는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가정용 나락 도정기 사양서에 포함된 범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개발기간) 개발기간: 2016. 7. 7.~2016. 11. 30.로 정한다.

디자인: 디자인이 완성되면 품평회를 통해서 최종 모델을 선정한다.

MOCK-UP 제작: 전체 일정 중 MOCK-UP 제작을 통하여 제품의 성능 및 외형 등을 확인한다.

PP분 생산: 필드 테스트를 위하여 50대의 PP분을 제작하여 테스트를 한다.

제5조(납품) 원고는 별첨의 전체 개발 일정에 따라 제3조의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위탁업무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성과물을 피고에 납품한다.

납품내역: 설계도면, PCB프로그램 파일(운영체계), 디자인 도면, MOCK-UP, PP분, 금형 제6조(개발시작 및 위탁거래조건)

가. 개발기간 및 설계 사양변경 1) 원고는 제4조에 의거한 개발기간까지 위탁 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 시는 즉시 그 사유를 설명하여 개발기간 예정일을 문서로서 피고에 제출하고 양사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2) SPEC 사양, 설계 변경 등으로 기일까지 이행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발 기간을 피고와 원고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7조(대금 지불방법 및 일정) (VAT 별도 금액임) 총 개발금액: 497,500,000원 초기 계약금: 70,000,000원 (2016. 7. 11.까지 지불) 중도금: 175,500,000원 (2016. 8. 7.까지 지불) 잔금: 252,000,000원 (2016. 11. 5.까지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