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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1 2015가단580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9. 3. 굴, 자숙 및 생굴, 제조업 및 동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딸인 B은 2010. 5. 27. 통영시 C 지선 45,600㎡의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에서 존속기간 2010. 5. 27.부터 2010. 10. 1.까지 동안 연승수하식 방식으로 패류양식어업(채포물의 종류 : 굴)을 하는 통영양식 어업면허(면허번호 D, 이하 ‘이 사건 면허’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B은 2010. 9. 13. 이 사건 면허의 유효기간을 2010. 10. 2.부터 2020. 10. 1.까지로 연장받았다. 라.

원고는 2010. 6.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굴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대금 조로 피고에게 2010. 6. 4. 1천만 원, 2010. 6. 18. 5백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1) 2011. 3. 9. 2천만 원, 2) 2011. 3. 22. 1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당시까지의 지급총액은 4천 5백만 원임). 바. 원고는 이 사건 양식장에서, 1) 2011. 6. 9. 각부굴 105망 2) 2011. 6. 10. 각부굴 115망 3) 2011. 6. 11. 각부굴 30망 합계 250망을 채취하였다. 사. 원고는 2011. 7. 5.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고가 채취한 굴의 대금을 30,350,000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고 한다

)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정산 이후인, 1) 2011. 7. 5. 1천만 원, 2) 2011. 9. 2. 1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이 당시까지의 지급총액은 34,650,000원(= 45,000,000원 - 30,350,000원 20,000,000원)임}. 자. 원고는 피고에게 아항과 같이 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양식장에서 굴을 채취해 간 바는 없다. 차. 원고는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5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전도금 34,650,000원의 지급(반환)을 요구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