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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92』 피고인은 2012.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그 대여료로 10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도 모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의 승낙을 받은 후 그날 위 피해자의 명의로 D에서 990만원의 대출을 받아 E 프라이드 차량의 대금으로 납부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12.경 대전 중구 용두동 주택가 앞길에서 피해자 F에게 “너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수수료 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 명의이전을 해 가고 할부금을 모두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할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시가 830만원 상당의 G 라세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승용차, 휴대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