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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동산 역 쪽에서 송 천도 서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 남, 32세) 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