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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853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03: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엠코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 14. 04:0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단속되었고, E으로부터 교통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피고인 동생의 성명인 ‘F’을 기재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인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 스마트폰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G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운전자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