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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57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31. 14:1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영남식육식당’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향에서 ‘반도유보라아파트’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잠시 정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용 신호가 진행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3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항문 손상 등으로 인한 괄약근 영구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