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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91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5. 2.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유치원에서 풀잎 반 담임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09:30 경 위 E 유치원 2 층 풀잎 반에서, 발달 장애 치료 중인 아동인 피해자 F(4 세) 이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훈계하다가 재차 말을 듣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아 손바닥에 목공 풀을 바르고 피해자의 다른 한 손을 펴게 하여 목공 풀이 발린 손바닥에 맞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녹음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강요 > 제 1 유형( 일반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치원의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