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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2.09 2016가단5051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E 대 742㎡를, 별지 도면 표시 6, 1, 2, 3, 4, 7,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태안군 E 대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가 277.3/742 지분, 원고 B, C이 각 200.88/742 지분, 피고가 62.94/74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태안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들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선내 ㈀ 부분 679.1㎡는 원고 A가 303(=기존 지분 277.3 + 신규 취득 지분 25.70)/742 지분, 원고 B, C이 각 219.5(=기존 지분 200.88 + 신규 취득 지분 18.62)/74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5, 6, 7, 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2.9㎡는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