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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4 2013고단16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2013고단1612 피고인 A, B, C]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2호 공소사실에는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의 오기로 보이고, 그 명칭과 성격을 본문과 같이 수정보완한다

(이 사건 수사기록 118, 122, 260, 270쪽 참조). (이하 ‘피해자 펀드’라고 한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엔젤클럽의 대표이자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가.

사기 1 2012. 6.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K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K에 투자할 개인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를 가장할 자금과 엔젤투자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