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낙서청구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5. G, H, I으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의 아버지인 J은 2010. 7. 19.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소유 E 토지에 교육 및 연구시설 부지조성 및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진출입로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함에 있어 토지소유로서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8. 18. 이천시장로부터 원고 소유 토지상에 교육 및 연구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이천시장은 2013. 7. 19. ’허가기간의 만료 및 준공기한 내 미준공‘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3. J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5.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갑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하였으나, J이 진입로 개설을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상에 이천시장으로부터 K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J이 마음을 바꿔 진입로 개설을 거절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이르는 진입로 공사를 하지 못하여 K시설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었다.
원고는 J의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를 찾아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J이 20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