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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0 2013고단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1:03경 강원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 및 피해자의 성명불상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후배와 시비되어 다툴 때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에 있던 흉기인 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어깨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폭력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