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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2.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318 방역초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원당리 방면에서 장남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돼지열병 방역 소독을 위해 초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 연천군 E 번지불상 ‘F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남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