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4. 21:2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22:50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영장 가져온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둘 다 죽인다”라고 하면서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경위 G에 휘둘렀으며,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경위 G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며 강하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