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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15 2017가단2280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C 일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초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만 원에 수급받아 진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000만 원 중 6,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가 2016. 9.경 피고의 일을 도와주던 소외 D으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지급받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하면서 대출한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외관을 만들려고 이 사건 토목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한편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을 성사시킬 경우에만 이 사건 토목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4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고, 피고가 직접 스스로 이 사건 부지 등을 담보로 26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목공사는 당초 원고가 대출에 필요한 담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 비용을 들여 진행한 것에 불과할 뿐 원고와 피고 간 대출알선에 관한 위임관계에 있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