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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정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