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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정1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07:5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3 '한신포차' 앞길부터 같은 동 예술대학로 158-1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