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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58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6. 6. 28.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 면 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의정 부지방법원 2015고단2370),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