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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7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8. 21.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및 연구논문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에 따른 범죄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372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분 가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일자ㆍ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자는 피고인에 대한 소변과 모발 채취일시, 모발의 길이 및 관련 논문에 따라 대마 흡연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특정되었다.

공소사실의 장소는 피고인의 거주지와 왕래 장소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여 특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ㆍ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 3월~4월경 허리디스크와 당뇨, 고혈압 등으로 약 처방 받거나 2011년경 중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