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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고향 후배인 D을 통하여 E과 F를 소개 받아 그들 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인의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여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에 있는 도이치 모터스 양재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BMW G 차량에 대하여 매월 대여료 2,387,38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금융 리스 대여 계약( 계약기간 42개월, 금융신청금액 98,887,810원) 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금융 리스 대여 계약으로 위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00 경 의정부 이하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위 E으로 하여금 ‘H’ 이라고 불리는 외제 차 브로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1,000만 원, 그 다음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시가 9,290만 원 상당의 위 BMW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전화 녹음 CD, 법인계좌 거래 내역, 차량 운용 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