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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나107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BMW 320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12. 3. 12:46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교육청 부근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영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차량 좌측 부분으로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016. 12. 22. 주식회사 제이제이모터에게 1,68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끼어들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피고차량의 돌발 진행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688,7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피보험자의 피고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