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합10359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철도역업무 및 수탁업, 체인화 편의점,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호봉제’ 또는 ‘연봉제’ 직원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임금 등의 지급 1) 피고는 소속 직원들을 3급 이상의 연봉제 사원, 4급 이하 및 기능직 연봉제 사원, 호봉제 사원(2017. 1. 1. 이전에는 4급 이하 사원은 전부 호봉제였다

)으로 나누고, 3급 이상의 연봉제 사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4급 이하 및 기능직 연봉제 사원에게는 중식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을, 호봉제 사원에게는 중식보조비와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2)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 B, C, A, D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성과상여금, 중식보조비, 상여금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들에게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

)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각 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하여 왔다. 다. 피고의 급여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급여규정 등은 아래와 같다. ▣ 연봉제 시행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기타수당”이라 함은 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일직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초과근로수당을 말한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