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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7 2020고단130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8. 10. 01:32 경 통영시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으로 온 E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 어이 아가씨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였고, 이를 본 C가 피고인에게 E도 손님 임을 설명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C에게 “ 뭐고 까칠하게 구네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F(47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순차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 씨 발년이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 1 항과 같이 F을 폭행한 후 F에게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각 영상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사진 현장 CCTV 영상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