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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① J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수사 검사의 강압과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② 피고인은 J으로부터 신안군에서 시행하는 이 사건 물탱크 납품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거나 이 사건 양수기 납품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지 않았다.

③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없고, 그 진술 번복에 대한 해명도 신빙성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추징 1,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J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J이 원심 법정에서 한 원심 판시 각 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원심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1)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장소에 대하여는 그 진술에 일부 변동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는 지에 대하여는 일관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미안 하다고 하면서도 미안한 이유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J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피고인과 J의 지역에서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