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나5147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자 N의 부동산가압류 원고는 2009. 6. 26.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지상 A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E, F, G호(이하 그 중 호를 ‘ 호’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 제2 내지 4호증).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2010. 2. 28.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 월차임 1,6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0. 28.부터 2012. 2. 27.까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을 제1호증의 1), 2012. 1. 31.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을 9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의 3). 원고는 ① 2011. 4. 4. 이 사건 각 상가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권최고액 6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② 같은 날 F호, G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 및 ③ 2011. 4. 19. E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의 채권자 N는 2011. 8. 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단100697호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청구금액 263,081,809원으로 하는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다음날 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 및 제1, 2, 3근저당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