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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본인이 운행하는 E 옵티마 차량의 엔진 오일, 라이닝 교환 등 정비 및 수리를 의뢰하고 그 대금 40만 원을 차후 지불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를 수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수리비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정비 점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