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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27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8. 2. 13. 22:39경 대전 동구 판암동 SK대광주유소 앞길에서, 2008. 7. 6. 23:56경 대전 중구 사정동 산성초등학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