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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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3. 23.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7. 6.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6.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우선 피고는, 피고가 2007. 3.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과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6.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변제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대여계약에 관한 권한 또는 그 변제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 당시 원고의 처인 C과 함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건강원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7. 3. 23. C을 통하여 피고에게 공동의 생활비 또는 자녀의 등록금으로 사용하는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서 발생한...